판교 AI 기업과 경기 제조업 잇는다...전석훈 경기도의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조례 추진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 2026-10-08 20:20:43

성남·시흥 피지컬 AI 실증 기반 활용,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통합 지원 구상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

[이코노미세계]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주요 거점인 경기도가 새로운 산업 전환의 기로에 섰다. 판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업과 정보기술(IT) 산업 기반이 형성돼 있고, 성남과 시흥 등 산업도시에는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실증 환경이 구축돼 있지만, 이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자유특구 등을 활용해 신산업 기업 유치와 기술 실증에 나서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기업과 산업 기반을 갖추고도 제도적 지원 수단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가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해법 마련에 나섰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이 추진하는 ‘경기도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입법예고되면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산업 거점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본격화됐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권한을 경기도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단순히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하는 차원을 넘어 인공지능 기업의 집적, 기술개발, 실증, 투자, 인재 양성,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석훈 의원은 조례 추진 배경에 대해 “비수도권 시도는 규제자유특구를 앞세워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특구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월 시행된 AI기본법 제23조가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집적단지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는데, 정작 경기도에는 그 권한을 쓸 절차와 기준이 없다”며 “법은 문을 열어 줬는데 열쇠를 만들지 않은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바로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조례 제정이 곧바로 국가 차원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이나 규제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산업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구 제도와 구분된다.

조례안의 핵심은 경기도가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과 지원을 위한 자체적인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별 시·군이나 산업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사업이 추진되면서 기업 지원, 기술 실증, 연구개발, 산업 기반 시설 구축 등이 각각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조례 추진의 문제의식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시·군이 지역 산업 여건을 반영한 인공지능집적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성계획에는 단지의 위치와 면적을 비롯해 특화 산업 분야, 입주기관 유치계획, 공동 기반 시설 구축·운영 계획, 전력·통신 기반 확보 방안, 재원 조달 계획, 성과 목표 등을 담도록 했다.

시·군이 계획을 제출하면 경기도지사는 AI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고려 사항과 경기도 자체 기준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경기도 인공지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적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는 지역별 산업 여건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예컨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이 밀집한 지역과 제조업 기반이 강한 산업도시는 필요한 지원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컴퓨팅 자원과 연구개발 협력 기반이 중요할 수 있고, 제조업 중심 지역에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기술을 실제 생산 현장에 적용하는 실증 환경이 필요할 수 있다. 또 조례안에 따라 지역별 특화 분야를 반영한 지정이 이뤄진다면 이러한 산업적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경기도에 이미 형성된 인공지능 산업 기반을 활용하려는 구상 때문이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및 정보기술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성남과 시흥 등에는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존재한다.

전석훈 의원은 이러한 지역별 자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전 의원은 “판교에 모인 인공지능 기업과 성남·시흥 산업단지의 피지컬 인공지능 실증 기반은 이미 경기도에 있다”며 “지금은 컴퓨팅과 실증, 인허가 지원이 사업마다 흩어져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조례는 그 자산을 ‘경기 AI 특구’라는 이름으로 한곳에 모으는 설계도”라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인공지능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이다. 그동안 인공지능 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등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로봇, 생산설비, 물류 시스템 등 물리적 환경과 결합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가 대표적이다. 피지컬 AI는 인공지능이 현실 세계의 정보를 인식하고 판단해 로봇이나 기계장치의 움직임과 작동에 관여하는 기술 분야다. 제조업과 인공지능의 융합이 본격화될 경우 생산 공정의 자동화, 설비 운영 효율 개선,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기술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의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수 있다.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실제 생산 현장을 가진 제조기업이 가까운 지역에서 협력할 경우 기술 실증과 사업화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판교의 기술기업과 성남·시흥 산업단지의 실증 기반을 연결하는 방식은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 현장 적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모델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다만 조례안이 특정 지역을 집적단지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판교와 성남·시흥의 연계는 전 의원이 제시한 정책 구상으로,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시·군의 계획 수립과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조례안은 집적단지 지정 이후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 분야는 크게 공동 기반 시설 구축·운영, 연구개발과 기술 실증, 사업화, 인공지능 인재 양성, 채용 연계, 국내외 투자 유치, 공공부문 실증 및 구매 연계 등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 기업은 기술개발 단계에서 컴퓨팅 자원과 연구 인력이 필요하고, 기술을 완성한 이후에는 실제 환경에서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 기회가 중요하다. 실증에 성공하더라도 시장 진입과 초기 고객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

조례안이 공공부문 실증과 구매 연계를 지원 분야에 포함한 것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이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관련 구매 절차와 연결한다면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구매는 관련 법령과 계약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집적단지 지정만으로 특정 기업의 제품 구매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채용 연계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기업 수나 시설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연구개발 인력과 현장 적용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가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적단지 지원사업이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협력으로 이어진다면 기술개발과 인재 공급을 함께 추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 국내외 투자 유치 지원도 포함됐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투자 연결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결국 이번 조례안은 산업단지라는 물리적 공간보다 기업의 기술개발과 성장 과정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 구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인공지능 산업 육성 과정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과제 중 하나는 기술 실증과 사업화에 필요한 행정절차다. 또 새로운 기술은 기존 법령과 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와 규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인허가 전담 창구 운영과 규제특례 신청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실증특례와 임시허가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신청 지원을 명시했다. 이는 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인허가 전담 창구가 운영되면 기업은 관련 절차와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 또 규제특례 신청 지원은 새로운 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려는 기업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규제특례의 승인 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른 권한 있는 기관이 결정한다. 경기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서 규제특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적 구분은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도 명확하게 관리돼야 할 부분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집적단지 지정 이후의 성과관리 체계다. 산업 육성 정책은 단지 지정이나 사업 출범 자체보다 실제 투자와 고용,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조례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도지사가 매년 집적단지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 항목에는 입주기관 수, 투자 유치액, 고용, 매출, 공동 기반 시설 이용률 등이 포함됐다. 또 평가 결과를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했다.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평가 결과를 지원 규모 조정과 지정 취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주목된다. 산업단지로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성과에 따라 지원체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집적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전석훈 의원은 “간판만 걸어 놓고 방치하는 단지는 만들지 않겠다”며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지원을 줄이고 지정도 거둬들일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산업 육성사업에 책임성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업 수 증가뿐 아니라 실제 산업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입주기관 수가 증가하더라도 기술 사업화나 고용 확대가 충분하지 않다면 정책 성과를 높게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기술개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 매출이나 투자 실적만 강조하면 장기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향후 평가체계에서는 정량적 성과와 기술개발의 특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식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가 결과 공개가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고 정책 개선과 예산 운용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지정하는 집적단지를 국가 차원의 산업 육성정책과 연결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도내 지역이 국가가 지정하는 인공지능집적단지나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시·군과 협력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산업 기반을 조성한 뒤 국가사업과의 연계를 모색하는 구조다.

국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협력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다만 국가 지정이나 지원사업 선정은 별도의 법적 요건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경기도 집적단지 지정만으로 국가사업 참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례안은 운영을 담당할 전담기관에 관한 규정도 담았다. AI기본법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는 경기도의 출자·출연 기관 등에 운영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도 시행 초기 운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장치로 해석된다.

집적단지 운영에는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 연구개발 협력, 행정절차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수반된다. 따라서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전담기관의 역할과 책임, 기존 산업 지원기관과의 업무 분담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인공지능 관련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될 수 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뿐 아니라 피지컬 AI, 스타트업 지원, 제조업 혁신 등 산업별 특성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상위 정책 틀로 두고 기존 인공지능 관련 조례의 지원사업을 집적단지와 연계하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 제조 혁신과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집적단지의 연구개발 및 실증 기능과 결합하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초기 창업기업에는 기술개발과 실증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 단계의 기업에는 투자 유치와 사업화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또 제조기업에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과 현장 실증을 지원하는 등 산업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연계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 간 중복을 줄이고 지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지원사업과 신규 집적단지 사업이 별도로 운영될 경우 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조례의 성패는 지원사업을 얼마나 많이 마련하느냐보다 기업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한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연결하는 데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더라도 실제 집적단지 운영까지는 여러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재원 확보가 중요하다. 공동 기반 시설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기술 실증, 인재 양성 등에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조례안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더라도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식은 별도의 정책 결정과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군별 산업 여건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 기업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은 집적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산업 기반이 부족한 지역은 기업 유치와 시설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정 기준을 마련할 때 기존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지역별 성장 가능성과 특화 전략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역시 핵심 과제다. 지방정부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지원사업을 마련하더라도 기업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으면 집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환경과 인력, 투자, 실증 기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가 중요하다. 또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사업 초기부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집적단지 지정과 운영, 지원 규모 조정, 지정 취소까지 이어지는 정책 과정에서 행정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는 향후 조례 심사와 시행 준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쟁점이다.

전석훈 의원이 추진하는 이번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인공지능집적단지의 지정 절차와 지원사업, 운영체계, 성과평가, 지정 취소, 국가사업 연계 등 집적단지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12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도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문을 보완한 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의견은 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 또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의회 법제과에 제출할 수 있다.

향후 조례안이 발의되면 경기도의회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입법 추진의 핵심은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로 인해 활용할 수 있는 산업 지원 수단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AI기본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활용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의 인공지능 기업과 산업단지, 연구개발 및 실증 기반을 연결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로 뒷받침한다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마련이 곧바로 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시·군 간 협력, 성과 중심의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 의원이 강조한 ‘경기 AI 특구’ 구상이 실질적인 산업 육성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이러한 후속 정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에 달려 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이번 조례가 단순한 산업 지원 근거를 넘어 지역의 인공지능 기술과 제조업 기반을 연결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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