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정미정 의원, ‘평화의 소녀상’ 지키는 제도적 울타리 세웠다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 2026-11-06 15:42:19
[이코노미세계] 남양주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후대에 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단순히 역사적 상징물을 설치하고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민들이 직접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양주시의회 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23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가치 계승이라는 기존 정책 목표에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관리 기준을 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정기점검과 보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면서 평화의 소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역사적 상징물의 보존은 설치 자체의 의미 못지않게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상징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가 지속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설 관리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남양주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과제를 지방자치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역사적 기억을 보존하는 일에 행정의 책임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함께 결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기존 조례의 명칭은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로 변경됐다.
이는 기존의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을 유지하면서 평화의 소녀상 보호와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역할로 보다 분명하게 설정했다는 의미다.
조례 명칭의 변화는 단순한 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는다. 평화의 소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책임과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도 구체화했다. 이를 통해 소녀상의 보존과 관리가 일회성 정비나 필요에 따른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행정 관리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기점검 기준이다. 개정안에는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수 등 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역사적 상징물의 보존을 둘러싼 논의가 상징성과 설치 필요성에 집중됐다면, 이번 개정안은 설치 이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무게를 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정기점검은 소녀상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보수 조치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관리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시설물의 훼손이나 노후화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다만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으로 점검 결과가 실제 보수와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정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점검을 형식적인 행정 절차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관리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부분은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 보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 지킴이단의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지킴이단은 소녀상 점검과 주변 환경 관리, 홍보 및 계도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례는 이러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역사적 상징물의 보호를 행정기관만의 역할로 한정하지 않고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과 역사를 기억하는 상징물이면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공간으로도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상징물의 역사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관리 노력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민간 지킴이단 운영은 이러한 시민 참여를 일상적인 보호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녀상 주변의 환경을 살피고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활동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보존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의 지속성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 방식과 참여 범위를 구체화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간 역할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 참여가 확대되더라도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보수 등 전문적인 관리 책임은 행정기관이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행정의 책임과 시민의 참여가 서로 보완하는 구조를 갖출 때 조례 개정의 취지도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의미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시설물을 보호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는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역사적 상징물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세대가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과 인권 침해의 역사를 환기하는 상징물이다. 이러한 상징물이 지닌 가치를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존과 함께 지속적인 역사적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
남양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소녀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기억을 계승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향후 시민들의 보호 활동과 지역사회 차원의 역사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그 의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과 시민들이 평화의 소녀상이 지닌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이러한 교육사업이나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사업의 추진 여부는 향후 남양주시의 정책 운영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 상징물을 단순한 시설물이 아닌 살아 있는 역사교육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소녀상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보존하는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때, 역사적 기억은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지속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미정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이 지닌 역사적 의미와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이어가기 위한 소중한 상징물”이라며 “그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시민들도 보호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 미래세대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발언에는 역사적 상징물을 지키는 일을 특정 시기의 기념사업에 국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는 시각이 담겨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인식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지방의회가 역사적 가치의 보존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과 시민 참여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지방자치의 역할을 생각하게 한다. 지방의회가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 가치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개정은 역사적 기억의 보존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조례의 실질적인 성과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와 환경 개선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민간 지킴이단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지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기관은 소녀상의 물리적인 관리와 보존을 책임지고, 시민들은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며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향후 조례 시행 과정에서 점검 실적과 관리 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한다면 정책의 지속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의 소녀상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시설물이 아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그 역사를 미래세대에 전달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상징한다.
남양주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책임을 지역사회 차원의 제도와 시민 참여로 연결하려는 시도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제도를 마련한 데서 멈추지 않고 이를 일상적인 실천으로 이어가는 일이다.
역사를 기억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기억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일에는 꾸준한 관심과 책임이 필요하다.
정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가 남양주시의 평화의 소녀상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고, 시민들이 역사적 가치를 함께 지켜 나가는 계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okna999@naver.com
[ⓒ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