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청주12.8℃
  • 맑음고창4.4℃
  • 맑음보성군9.0℃
  • 맑음양평10.3℃
  • 맑음영월8.5℃
  • 맑음광주11.6℃
  • 맑음보은7.8℃
  • 맑음북강릉5.9℃
  • 맑음울릉도8.7℃
  • 맑음해남4.5℃
  • 맑음통영11.3℃
  • 맑음목포7.6℃
  • 맑음강진군7.3℃
  • 맑음청송군6.4℃
  • 맑음부산11.6℃
  • 맑음고흥7.6℃
  • 맑음경주시7.8℃
  • 맑음영광군3.4℃
  • 맑음서울10.1℃
  • 맑음거제11.8℃
  • 맑음이천11.1℃
  • 맑음속초8.0℃
  • 맑음거창9.0℃
  • 구름많음성산10.2℃
  • 맑음산청11.2℃
  • 맑음남해11.0℃
  • 맑음북부산11.2℃
  • 맑음동두천9.3℃
  • 맑음문경10.3℃
  • 맑음포항11.2℃
  • 맑음북창원12.2℃
  • 맑음대관령0.1℃
  • 맑음임실5.3℃
  • 맑음함양군8.3℃
  • 구름많음서귀포14.7℃
  • 맑음장수4.7℃
  • 맑음상주10.3℃
  • 맑음홍천8.8℃
  • 맑음의령군8.1℃
  • 맑음수원6.2℃
  • 맑음봉화4.4℃
  • 맑음남원7.3℃
  • 맑음정선군6.6℃
  • 맑음북춘천8.0℃
  • 구름많음제주12.4℃
  • 맑음순천6.7℃
  • 맑음순창군6.8℃
  • 맑음세종9.8℃
  • 맑음서청주6.9℃
  • 맑음합천11.9℃
  • 맑음정읍4.9℃
  • 맑음추풍령8.5℃
  • 맑음충주9.3℃
  • 맑음영주7.1℃
  • 맑음인천5.6℃
  • 맑음창원11.4℃
  • 맑음여수13.1℃
  • 맑음파주5.5℃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9.5℃
  • 맑음강화2.3℃
  • 구름많음고산11.8℃
  • 맑음구미11.2℃
  • 맑음부여6.8℃
  • 맑음대전11.5℃
  • 맑음밀양10.6℃
  • 맑음영천8.1℃
  • 맑음양산시11.5℃
  • 맑음김해시10.4℃
  • 맑음백령도5.0℃
  • 맑음원주10.6℃
  • 맑음고창군5.3℃
  • 맑음금산8.2℃
  • 맑음의성8.2℃
  • 맑음춘천8.2℃
  • 맑음장흥6.5℃
  • 구름많음흑산도7.9℃
  • 맑음철원7.2℃
  • 맑음대구10.8℃
  • 맑음제천5.3℃
  • 맑음울진9.0℃
  • 맑음광양시12.0℃
  • 맑음홍성5.2℃
  • 맑음영덕9.1℃
  • 맑음서산3.5℃
  • 맑음진도군5.6℃
  • 맑음진주9.4℃
  • 맑음동해7.1℃
  • 흐림군산5.1℃
  • 맑음완도9.1℃
  • 맑음천안6.8℃
  • 맑음안동10.0℃
  • 맑음인제8.1℃
  • 맑음태백3.4℃
  • 맑음강릉7.7℃
  • 맑음부안4.1℃
  • 맑음보령4.6℃
이코노미세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인에 김장수 발행인을 선임했습니다.
본사는 언론중재법 법령에 의거해 사규(社規)로 제정된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임기 및 보수 등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고충처리인의 자격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할 경우에는 부국장급 이상으로 하되,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륜 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사내외 인사를 별도로 고충처리인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국장이 고충처리인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고충처리인의 지위 및 신분

고충처리인은

  1. 본보 기사로 인한 침해행위여부 조사
  2.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3.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게 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건의를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보수

사내 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겸임 발령한 경우 업무 수행 상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외부인사를 고충처리인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임기

외부 인사가 고충처리인으로 임명된 경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접수처

우 편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8길7 101동 903호
이메일 bmk8899@naver.com
전화 010-8673-3860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 안내

이코노미세계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이코노미세계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고충처리 신청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