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승용, 2020년 4월까지 교특법 폐지하고, 대체입법 통과시키겠다
-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처벌받지 않아
-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확산 우려
2. 경찰시험승진 폐지하고, 특진 확대해야
- 최근 10년간 ‘생활안전’과 ‘경비’ 부서 출신 승진시험 합격자, 전체 합격자의 68.5%
-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1월과 승진시험 앞둔 11월, 12월 등 3개월 동안 사용한 연가비율이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47.6%
- 잦은 송년회로 인해, 경찰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치안공백 우려
3. 테이저건 사격훈련 ‘의무화’해야
- 최근 3년 간 경찰관 테이저건 사용건수942건, 사격훈련 사실상 ‘전무’
4. 마약청정국 지위 위협받는 대한민국
- 인터넷, SNS으로 유통구조 이동
- 양귀비, 대마초, 필로폰 등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유통
5. 줄지 않는 경찰관 자살, 경찰트라우마센터 상담사는 여전히 인력부족
- 최근 4년간 매해 평균 22명 경찰관이 자살해
- 경찰관 전담 트라우마 치료센터 상담인력은 1명 뿐
6. 단계적으로 경찰대 폐지하고, 과도한 혜택은 중단해야
- ‘경찰의 별’ 경무관 승진인사에 경찰대 출신이 평균 50%
- 경찰대학 학생들, 졸업 후 검증절차 거쳐서 ‘경위’로 임관해야
7. 교통 과태료 체납액 8,983억, 징수행정 강화해야
- 5년 이상 체납액 6,138억원, 10건 이상 체납액 5,750억원
- 법인 최다 체납액은 26억원, 32,625건
8. 순찰 오토바이 10대 중 7대는 고물, 절뚝거리는 경찰의 발
- 전국 순찰용 이륜차 1,218대 노후화 심각
- 내용연수 두 배나 초과한 14년 이상 된 이륜차도 167대
. 주승용, 2020년 4월까지 교특법 폐지하고, 대체입법 통과시키겠다
- 교통사고 가해자가 뺑소니, 음주운전, 피해자 사망, 12대 중과실만 아니면 처벌받지 않아
-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확산 우려
오늘 1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예외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만들어진지 40년이 흐른 지금, 법의 취지와는 달리 국민들의 교통안전 불감증을 확산시키고,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자칫 인명 경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교통사고특례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사람이 죽지만 않으면, 뺑소니만 아니면, 종합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만들고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니, 선진국의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교특법을 적용해 교통사고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면제해주는 나라는 없었다.
2017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상자 중 사망자는 4,185명이었는데,
이 중 40%이상인 1,675명이 보행자로였다.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보행 사망자가 19.2%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2배 이상 높다.
또 우리나라 자동차 1만 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9위로 최하위수준이다.
주 부의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교통사고특례법이 폐지되면,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해야 하는 사고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의 업무가 갑자기 과중해 질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 후 교통사고 특례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매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및 대체 입법을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를 열어 2020년 4월까지 목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끝>
2. 경찰 시험승진 폐지하고, 특진확대해야
- 최근 10년간 ‘생활안전’과 ‘경비’ 부서 출신 승진시험 합격자, 전체 합격자의 68.5%
- 최근 3년 동안에는 2개 부서출신 합격자들의 합격률이 5% 더 상승해 부서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
-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1월과 승진시험 앞둔 11월, 12월 등 3개월 동안 사용한 연가비율이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47.6%
- 잦은 송년회로 인해, 경찰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치안공백 우려
오늘 11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4선,여수을,행안위)은 경찰승진시험제도를 폐지하고 특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시험승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승진을 위해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경찰관들과 비교해 업무의 특성상 시험공부를 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경찰관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주 부의장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험승진자 현황>을 분석해보니, 생활안전, 경비 등 2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경무, 수사, 교통, 정보, 보안, 외사, 감사, 홍보, 정보화장비, 학교 등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과 비교해 합격률이 월등하게 높았다.
생활안전 부서는 범죄예방이 주된 업무이며, 주로 파출소 지구대 경찰관들임. 경비 부서는 신고하지 않거나, 과격한 시위를 진압 및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2개 부서 경찰관들은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해 시험공부를 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최근 10년간 승진시험 합격자 전직 근무부서를 분석해 보니, 생활안전과 경비 부서에서 근무하다 승진시험에 합격한 경찰의 비율은 전체 합격자의 68.5%를 차지했으며, 최근 3년 동안에는 앞서 언급한 2개 부서출신 합격자들이 전체 합격자의 73.3%로, 합격률이 5% 상승해서 부서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올해 2018년도 시험승진 합격자들의 2017년 월별 연가사용 현황을 분석해 보니,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1월과 승진시험을 앞둔 11월, 12월 등 3개월 동안 사용한 연가비율이 1년 중 절반에 가까운 47.6%로 나타났다.
통상 11월, 12월, 그리고 1월은 잦은 송년회와 신년회로 인해, 특히 생활안전, 경비 부서가 경찰력을 집중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되는 연가 사용이 많아 ‘치안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주 부의장이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 1994년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5급 승진 시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했던 제도를 개선해서 심사를 거쳐서도 승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 부의장은 “시험에 합격해서 승진하는 경찰보다, 자신이 맡은 업무에서 성과를 올려 특진을 하는 경찰들이 늘어나야, 경찰관들이 업무에 더욱 충실해지고, 더 전문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 부의장은 “시험승진을 유지하게 되면 시험공부를 할 수 있는 부서 경찰관들과 그렇지 못한 여건에 있는 경찰관들 간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경찰관 승진도 시대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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