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 보조율 조정 땐 추가 시비 부담 또는 사업 축소 우려
시민 생활 직결사업 중심으로 우선순위 설정 필요성 제기
“필요한 행정서비스 흔들리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그 파장이 일선 시·군 재정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의 지원 규모나 보조율이 조정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경우에 따라 사업을 축소·종료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출산과 보육, 돌봄, 취약계층 지원처럼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경우 재정 구조조정이 단순한 ‘예산 숫자 조정’을 넘어 시민이 실제로 받는 행정서비스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리시의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희 구리시의회 부의장은 9월 21일 제362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상황과 세출 구조조정이 구리시 재정과 시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핵심은 ‘도비가 줄어들 경우 구리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다. 경기도의 지원 축소분을 구리시가 자체 예산으로 메울 것인지, 기존 사업 규모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종료할 것인지에 따라 시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더욱이 구리시 역시 부서 운영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도비 지원사업의 변화는 향후 시 재정 운용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의장이 이날 발언에서 주목한 것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다. 재정 구조조정 자체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보조사업은 사정이 다르다.
도비 지원 규모가 줄거나 보조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선택지가 좁아지기 때문이다. 또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줄어든 도비만큼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시비 추가 투입이 어렵다면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
결국 광역자치단체의 세출 구조조정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옮겨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 부의장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이다.
실제 이 부의장은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10월부터 종료되고, 난자동결 및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등도 종료되는 사례를 들며 시민 지원의 공백을 우려했다.
특히 이들 사업이 출산이나 난임 지원과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사업 종료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예산 조정 과정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어떤 기준으로 유지하고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해진 셈이다.
지방재정에서 보조사업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구조다. 따라서 도비 보조율이 달라지는 순간 해당 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도 변한다.
가령 기존에는 경기도가 일정 부분을 부담했던 사업에서 도비 부담 비율이 낮아진다면, 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구리시의 자체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하나의 사업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여러 사업의 도비 지원이 동시에 조정될 경우 각각의 추가 부담액은 작더라도 전체적으로는 구리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별로 도비 지원 규모와 보조율을 파악하고, 지원 조건이 변경될 경우 시비가 얼마나 추가로 필요한지를 사전에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의장이 2027년도 본예산 확정 이전에 현재 추진 중인 도비 보조사업을 전수 점검하라고 집행기관에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도비 보조율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을 점검하고 도비 지원 규모와 보조율 변경에 따른 추가 시비 부담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도비 삭감이나 보조율 변경이 현실화된 뒤 대응하기보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여러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구리시 입장에서 경기도 재정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도비보조금 규모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2026년도 구리시 일반회계 도비보조금은 529억원에 달한다.
529억원이라는 규모는 경기도의 재정정책 변화가 구리시 예산과 무관한 외부 변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도비 지원사업 가운데 어느 사업의 지원 조건이 달라지는지, 보조율이 어느 정도 조정되는지에 따라 구리시의 추가 재정부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리시 역시 부서 운영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을 줄이고 있다는 것이 이 부의장의 설명이다. 자체적인 지출 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비 지원까지 축소될 경우 한정된 시 재원을 놓고 사업 간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결국 ‘어떤 사업을 지킬 것인가’가 될 수 있다. 모든 사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예산을 배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업의 시급성, 지속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을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해진다.
이 부의장이 특별히 강조한 분야는 출산·보육·돌봄과 취약계층 지원이다. 이들 사업은 시민이 행정서비스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도로 건설이나 대규모 시설사업처럼 사업기간이 길고 효과가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분야와 달리 복지·돌봄 사업은 지원 대상자가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지원 조건이 갑자기 바뀌거나 사업이 종료되면 그 영향 역시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부의장은 경기도에 “경기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도비 보조율을 조정하기 전에 각 시·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 성격,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산·보육·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결국 재정 구조조정의 쟁점은 단순히 ‘얼마를 줄일 것인가’에 그치지 않는다. 어느 분야의 예산을 조정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기존 지원을 받아온 시민에게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기초자치단체가 감당해야 할 추가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리시가 검토해야 할 시나리오는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우선 도비 지원이 줄어든 사업 가운데 시민 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유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시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리시 자체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도비 감소분만큼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 추가 시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업 대상이나 지원 수준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는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사업을 조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어느 방식을 택하든 사전에 정확한 재정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도비가 줄어들 때마다 개별 부서가 임시방편으로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 전체를 하나의 재정관리 대상으로 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 5분 발언에서 제기된 핵심 과제다.
시점도 중요하다. 이 부의장은 2027년도 본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도비 보조사업을 전수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이 사실상 확정된 이후 도비 변동 가능성을 파악하면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 여지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수점검의 첫 단계는 현재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비 보조사업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다. 사업별 전체 예산과 도비·시비 부담 비율, 도비 지원 규모 등을 정리하고 도비 보조율이 변경될 경우 구리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사업의 성격을 구분하는 작업이다.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돼 중단하기 어려운 사업인지, 일정 부분 규모 조정이 가능한 사업인지, 다른 사업과 통합 또는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 과정이 선행돼야 경기도와의 협의에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단순히 “도비를 줄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사업별 시민 영향과 시비 추가 부담 규모를 제시하면서 협의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라는 취지다.
이번 문제는 지방정부 간 재정 분담이라는 보다 큰 과제와도 연결된다. 광역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보조사업의 부담 비율을 조정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이미 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를 단기간에 중단하기도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원 축소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투입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이 부의장이 “경기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구조를 겨냥한 것이다.
경기도 역시 재정 여건에 따라 세출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의 성격과 각 시·군의 재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 부의장의 요구다.
특히 재정 여력이 서로 다른 시·군에 동일한 방식으로 보조율을 적용하거나 지원을 축소할 경우 지역에 따라 실제 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향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방정부 예산은 숫자로 편성되지만 그 결과는 시민의 일상에서 나타난다. 출산 지원 예산은 아이를 낳는 가정과 연결되고, 보육과 돌봄 예산은 부모와 아이들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역시 지원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재정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단순히 사업비 규모만 비교하기보다 사업 중단이나 축소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
이번 구리시의회의 문제 제기는 이런 측면에서 향후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경기도가 실제로 어떤 사업의 지원 규모와 보조율을 조정하느냐에 따라 구리시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가 확정된 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재정 변동을 미리 분석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2026년도 구리시 일반회계 도비보조금 529억원이라는 숫자를 하나의 총액으로만 바라봐서는 구체적인 재정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다. 어떤 사업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는지, 보조율이 어느 정도인지, 지원이 줄었을 때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까지 세분화해야 한다.
여기에 시민 영향도까지 더하면 사업별 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고 사업 중단 시 즉각적인 지원 공백이 예상되는 분야와 일정 기간 조정이 가능한 사업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필요한 것은 ‘529억원 가운데 얼마가 줄어들 수 있느냐’라는 단순 계산을 넘어 ‘지원 구조가 달라질 경우 어떤 시민 서비스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그 분석 결과는 2027년도 본예산 편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지방정부의 선택은 어려워진다. 세입은 한정돼 있는데 유지해야 할 사업이 많아지면 신규 사업뿐 아니라 기존 사업도 우선순위를 다시 살펴야 한다.
경기도의 세출 구조조정이 구리시에 던지는 과제도 여기에 있다. 도비가 줄어든 뒤 부족분을 시비로 메우는 ‘사후 보전’ 방식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도비 보조사업 전체를 미리 분석해 필수사업과 조정 가능 사업을 구분하는 ‘선제 대응’ 체계로 전환할 것인지가 중요해진 것이다.
이 부의장은 집행기관에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도 주문했다.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지원 방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구리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국 경기도의 재정 구조조정은 경기도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비와 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지방재정 구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변화가 기초자치단체 예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의장은 “2026년도 구리시 일반회계 도비보조금이 529억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보육·돌봄과 취약계층 지원 등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에서 갑작스러운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행정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7년도 구리시 예산 편성을 앞두고 이제 관심은 집행기관의 대응으로 옮겨간다. 도비 보조사업을 얼마나 촘촘하게 점검하고, 경기도의 재정 변화가 구리시에 가져올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사전에 계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재정 구조조정의 최종 성적표는 절감한 예산의 액수만으로 결정되기 어렵다.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 경기도의 ‘재정 비상’ 속에서 구리시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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