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
[이코노미세계] 파주시의회가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공영 장례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됐다.
- 공영 장례 표준안 반영한 개정안 마련
이번 개정안은 2023년 3월 개정되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법률은 시장 등 지자체장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해 조례가 마련됐다.
이익선 의원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관계의 해체 등으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공영 장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급증하는 무연고 사망자, 사회적 대책 필요성 대두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2022년 기준 약 33%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고령층뿐 아니라 중·장년층에서도 무연고 사망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공영 장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주시의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지역 내 무연고 사망자들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본회의 최종 의결 앞둔 조례안
해당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파주시는 보다 체계적인 공영 장례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익선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공영 장례 지원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파주시는 지역 내 무연고 사망자들의 마지막 길을 보다 존엄하게 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제도적 개선을 넘어, 공동체의 책임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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