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안양시의회가 역세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주택 공급 구조를 일부 완화해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김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안양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에서 추가 용적률을 적용할 때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 비율을 기존 75%에서 50%로 완화한 점이다.
그동안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높은 공공성 요구와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급해야 했는데, 이 비율이 과도하다는 것이 사업 주체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민주택 규모 비율을 낮추면서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동시에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안양시를 비롯한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실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역세권 지역은 입지 경쟁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비용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건설 원가 상승, 금융 비용 증가 등 외부 환경까지 겹치면서 정비사업은 더욱 위축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주택 규모 비율 완화는 사업성 개선의 직접적인 카드로 작용할 수 있다. 공급 주택의 평형 구성에 유연성이 생기면서 분양 수익을 높일 수 있고, 이는 곧 사업 추진 의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비율 완화만으로도 사업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역세권처럼 사업비 규모가 큰 구역일수록 규제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번 조례 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주택 규모 주택 비율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적 장치라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경우 중소형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을 위한 주택 공급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안팎에서는 “사업 자체가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 공급 논의도 무의미하다”는 현실론과 “공공성 훼손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결국 이번 조례 개정은 사업성 확보와 공공성 유지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양시는 노후 주거지 비율이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원도심 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이 주요 정책 과제로 꼽힌다.
이번 조례 개정이 실제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경우, 장기간 방치됐던 정비구역이 본격적으로 개발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도시 전반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역세권 중심 개발은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도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경숙 의원은 이번 개정의 의미를 ‘현실 반영’으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도시정비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균형 있는 도시 발전과 원도심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역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도적 틀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제 효과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정비사업은 행정 절차, 주민 합의, 금융 여건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복합 사업이다. 따라서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행정 지원과 민간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 갈등 조정,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지원 등 후속 정책이 함께 추진될 경우 이번 조례 개정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양시의 이번 결정이 수도권 다른 지자체의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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