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토지 경계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착수했다. 평택시 신대2지구를 포함한 도내 13개 시·군 27개 지구가 올해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면서, 오랜 기간 도민 불편의 원인으로 지적돼 온 ‘지적불부합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7일 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택시 신대2지구를 포함한 27개 지구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서로 맞지 않는 지역을 바로잡아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적불부합지는 수십 년간 토지 행정의 대표적인 난제로 꼽혀왔다. 과거 측량 기술 한계와 행정 여건 등으로 인해 종이 지적도에 표시된 경계와 실제 현장 경계가 달라진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토지 소유자 간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건축과 개발, 매매 과정에서도 각종 민원의 원인이 돼 왔다.
특히 좁고 불규칙한 토지 형태나 도로와 연결되지 않은 맹지의 경우 활용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개인이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을 감수하며 이를 바로잡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27개 지구는 사업 예정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와 토지 총면적의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지역들이다. 이는 주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각 시·군은 토지 현황 조사와 정밀 측량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 경계 조정 및 면적 정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새로운 경계를 확정한 뒤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추진한다.
무엇보다 주민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 등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사업 참여를 주저하는 주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효과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맹지는 도로 확보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모양이 불규칙했던 토지는 경계 조정을 통해 보다 정형화되면서 활용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토지 정비 차원을 넘어 재산 가치 상승과 지역 개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지적재조사는 단순한 행정 정리에 그치지 않는다. 주민 간 경계 분쟁 해소와 토지 이용 효율성 증대, 생활환경 개선, 개발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도시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서는 토지 경계가 불명확해 장기간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경기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0개 시·군 담당자들과 함께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왔다. 사업 효과와 지적불부합 정도, 지구계 설정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올해 대상 지구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도는 이번에 지정된 27개 지구 외에도 추가 사업 대상지 지정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은 사업 대상 지구 역시 올해 7월까지 지정을 모두 마무리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치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은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입장에서는 토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정기관은 보다 정확한 토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상호 효율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 도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여 도민이 사업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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