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7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방역강화, 백신 접종 조기 시행 등 강화된 분야별 방역대책을 수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6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기존의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7월 8일~14일) 유예하고,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20~30대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선제적 검사 강화 등 수도권 특별방역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파주시는 의료기관, 고시원·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관광시설, 산업단지 등 분야별로 강화된 방역 대책을 수립했다.
먼저,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579개소)에 대한 특별방역 점검 기간(7월 1일~14일)을 운영하고, 정부 기준보다 강화된 요양병원 면회기준을 적용한다.
당초 정부안은 요양병원의 환자 및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만 의무화했지만, 시는 면회 시 반드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음성인 경우만 면회를 허가하도록 했다.
또, 요양기관(약국 포함)은 면회객 등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 외에 간병인 및 입원환자 진단검사, 보호자 1인 지정운영,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의료기관 등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는지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PCR 검사를 실시해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도 경기도 지침인 2주 1회보다 강화된 주 1회 실시 및 전수 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교육·보육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계획도 당초 28일에서 13일로 조정하고, 운수종사자·학원종사자, 택배기사(집배원 포함), 환경미화원 등에 대해서도 13일부터 백신접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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