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의회 문재호 의원. |
[이코노미세계] 고양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재호 의원(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양시의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치유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치유농업 체험 및 홍보 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자문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문재호 의원은 "농업인 관련단체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통해 조례를 준비했다"며 "고양시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과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의료,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치유농업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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