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지난 16일 제10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제275회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덕현 군수의 군정 연설을 시작으로, 군정 주요 업무 보고와 군정 질문이 진행되었다. 의원들은 인구 유입 정책 사업 및 예산 1조원, 인구 10만명 달성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과 주요 관광지 인프라 조성 계획 등 민선 8기 군의 정책사업에 관한 군정 질문을 통해 우리 군 현안 전반을 꼼꼼하게 확인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기계 임대 사업 문제점과 농기계 임대 사용 수요자 편리 도모를 위한 개선방안 촉구(김미경 부의장) ▲공무원 처우 개선의 필요성(김미경 부의장) ▲연천군 지역축제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박양희 의원) ▲양봉업 지원 대책 촉구(윤재구 의원) ▲안전한 연천을 만들기 위한 CPR 의무교육 및 자격증 취득의 필요성(배두영 의원)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연천군수가 제출한 민선 8기 주요 정책 및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한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다목적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연천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철)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집행부는 올해 본예산 대비 10.34% 증가한 6,186억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예산안 심사 결과 주요 변동사항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 총 15건 2,520,918천원을 감액 조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했다.
수정한 예산안은 제10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심상금 의장은 “정례회 기간 중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준 의원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확정된 내년도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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