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경기도의회 제366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1시군·1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교육자치법 시행령 촉구결의안’이 14일 본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교육지원청이 25곳에 설치됐고, 19곳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구리·남양주를 포함해 화성‧오산, 광주‧하남, 군포‧의왕, 안양‧과천, 동두천‧양주 등 6곳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어 교육에 대한 지역 차별이 크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6곳 지역의 교육청 독립을 위해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작년(2022)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했고, 구리시도 11월 29일 구리시청 강당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시는 ‘구리교육청’의 시금석인 될‘구리교육지원센터’ 신설을 위한 협약식을 지난 1월 25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체결을 했고, 올 7월 1일까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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