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22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 4개 특례시 국회의원 등과 함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적용되는 특례시 제도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시작됐다. 하지만 지난 1년 여 간 행정안전부 특례시지원협의회가 발굴한 이양사무 86건 중 자치분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25건, 이양 결정이 된 것은 18건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실제 법제화까지 완료된 것은 9것뿐이고, 이마저도 이양사무에 대한 재원보전 내용은 전혀 담고 있지 못하다.
홍정민 의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고양시와 같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의 시민들은 광역시와 별 차이가 없음에도 다른 지자체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다”,
“특례시 제도는 100만 도시들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도시들과 형평성을 맞추고 기본적인 자치분권을 가능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6월에서 11월까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연구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양·수원·용인·창원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가칭)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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