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제안 ‘반려’하면서 심의도 생략… 공공성보다 ‘내부 판단’ 우선
 
[이코노미세계] 경기 시흥시의 구도심 지역 도시계획 행정이 심각한 신뢰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시흥시의회 제328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선옥 의원은 대야1·2·3지구 및 은행2지구 등 도시개발과 관련한 불공정한 행정운영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동일 생활권임에도 지역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은 단순한 실무착오를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 ‘경관 훼손’ 이유로 반려된 대야1지구… “조례도, 지침도 없었다”
김 의원은 대야1지구의 주민제안이 2024년 8월 ‘소래산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시에서 반려된 것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료 어디에도 해당 반려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시는 자체 판단으로 심의 절차조차 생략하고 제안을 배제했다.
또한 “도시계획 행정은 조례와 법령이라는 공적 기준 아래서 결정돼야 함에도, 내부 판단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시민의 제안을 배제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는 도시계획행정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정행위”라고 경고했다.
- 용도·기여율 ‘제각각’… “형평성 없는 도시계획은 분열 불러와”
김 의원은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각 지구별로 상이한 용도지역 결정과 공공기여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야3지구는 최고 49층 건축이 허용됐지만, 대야1지구는 종상향(용도 상향)이 경관을 이유로 반려됐고, 은행2지구는 31.7%의 높은 공공기여율을 요구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은 주민 간 갈등과 행정 불신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시흥시는 50만 이상 대도시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2013년 이전 경기도 심의 결과에 여전히 의존하는 등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행정심판 안내’로 책임 회피… “책임은 시에 있어야”
대야1지구 제안을 반려한 시가 이후 주민들에게 행정심판 절차를 안내한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시민에게 다시 행정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결정권한을 가진 시가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닌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행정은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업지역 존치도 문제… “과거 약속 어긴 행정, 주민 신뢰 저하”
도시계획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는 과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시는 공업지역 이전을 공언했으나, 여전히 일부 공장이 존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행정의 약속을 저버린 셈”이라며 “후속 계획 수립과 주민 대상 설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사람 중심 행정 강조… “도시계획은 정책이자 약속”
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일련의 문제들을 ‘단순한 착오’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고 규정하며, “자의적 판단과 형평성 없는 적용, 내부 협의에 따른 심의 생략이 반복되면 결국 시민의 신뢰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은 단지 개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환경을 바꾸는 공공정책”이라며 “행정은 숫자가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번 사안은 도시계획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시흥시가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 아래에서 시민 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쳐야 할 때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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