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구리시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 기업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본격 나섰다. 지방재정의 핵심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보상형 납세 정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구리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한 ‘표창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실질적 혜택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조례 명칭도 기존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단순한 선정에서 나아가 적극적인 혜택 제공과 정책적 우대를 강조한 상징적 변화로 평가된다.
개정안에는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 기준과 절차 ▲인증서 수여 ▲우대 및 지원 사항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과 혜택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를 ‘의무’에서 ‘가치 있는 행위’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방향이 뚜렷해졌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크게 국·도비와 자체 수입으로 나뉘는데, 이 중 자체 수입인 자주재원은 행정의 자율성과 직결된다.
구리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구조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경희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자립을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는 필수적”이라며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해 도시 발전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의 방향을 ‘체납 징수 중심’에서 ‘성실 납세 유도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공동발의자인 신동화 의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는 체납 징수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납세 문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체납 관리에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할 경우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신뢰 관계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최근 지방행정에서 강조되는 ‘유인 기반 정책(incentive-based policy)’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설계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실납세 ~ 재정 확충 ~ 시민 서비스 확대 ~ 납세 동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확보된 재원을 시민 삶의 질 개선에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정책 성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신동화 의장은 “확보된 재원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했다.
구리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세제 정책을 넘어, 지방재정 운영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는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이 실질적인 재정 안정성과 시민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이번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납세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가’에 달려 있다. 납세를 부담이 아닌 참여와 기여로 전환하려는 구리시의 시도가 어떤 성과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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