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현호 의왕시의회 의원 | 
[이코노미세계] 의왕시의 견인요금 체계가 25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을 맞는다. 박현호 의왕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310회 임시회를 통과하며,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기간 유지돼 온 구태의연한 견인 행정의 틀을 과감히 바꾸는 시도다. 특히 의왕도시공사가 운영해온 견인사무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25년간 동결됐던 견인료의 현실화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견인료 신설 ▲견인·보관 및 반환 절차의 명확화 ▲업무 대행 법인에 대한 책임 강화 및 지도·감독 체계 정비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기준 구체화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의왕시의 교통 행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실에 맞는 요금 조정과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개정된 조례를 통해 견인 대상 차량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잘못된 견인으로 인한 시민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요금 조정에 그치지 않고,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도 되었다. 박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1년 이후 의왕도시공사에 위탁되었던 견인 관리 업무의 문제점과 법적 위반 사항, 그리고 부적절한 운영 절차를 면밀히 파악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잘못된 행정으로 시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수원시 등 선진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무 담당자들과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해온 만큼, 현장 적용성도 높을 것”이라며 실효성을 자신했다.
한편, 의왕시는 이번 개정 조례의 시행에 앞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개정된 조례안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조례안은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시민 중심 교통 행정’이라는 의왕시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