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6.1지방선거에 당선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윤정)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시장은 업무추진비로 480여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에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 새해 인사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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