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은 1월 4일 의회 멀티룸에서 2023년 첫번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2023년 1월 1차 주례회의 안건은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위생안전과)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건강증진과) 등이다
■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쓰레기, 위생문제, 보행권 침해 등 반대 급부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나 불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구리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주례회의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접종하는 내용으로 상정됐으나 구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견이 있었다.
이번 주례회의에서는 이를 반영해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상정됐고 이는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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