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경기도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해 ‘2023년도 외국인 주민과 고려인 동포 지원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2억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1억 8,800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6천만 원) 3개 분야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교육 외에 정착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의료·법률·노무·심리 상담 등 권익증진사업과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운영지원,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지원해 내외국인 상호 화합은 물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추진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1월 5일) 기준 도내 등록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의 경우 1천만~2천만 원, ‘고려인 동포 정착지원’ 2천만~4천만 원, ‘고려인 동포 인식개선’은 3천만 원 이상의 규모로 사업비가 지원되며 별도의 자부담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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