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는 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회의 내용은 총20건 △위원회 결과보고1건, 조례안 10건, 동의·승인안 3건, 보고 3건, 기타 3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안건은 ▲김성태 의원 발의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 발의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현 의원 발의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은철 의원 발의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슬 의원 발의 △구리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권봉수 의장은 “평소 불편하다고 생각해 왔던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많이 상정됐다.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돋보이는 회기가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각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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