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는 4월 12일 4월 2차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4월 2차 주례회의 내용은 △구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GTX-D 노선연장 공동추진 업무협약안 보고(균형개발과)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사전설명(균형개발과)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균형개발과) △구리시 공유재산(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대부 동의안(여성가족과)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안(노인장애인복지과)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노인장애인복지과)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증축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노인장애인복지과) △구리교육지원센터 설치 관련 업무협약 보고(평생학습과) △구리시·삼육대학교 관학협력 협약 보고(평생학습과) △구리시·전문학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협약 보고(평생학습과) 등 총 11건에 대해 논의했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근거를 마련해 공동주택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등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가 제정된다면 경기도의 도정비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구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에 대해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을 7년으로 변경하고, 2020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및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총사업비를 191억원으로 증액하는 사항으로 사업기간 추가 연장과 사업예산 추가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계속비 변경 승인 이전에 건립부지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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