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재정권의 노골적인 하수기관으로 회귀시키는 역사적인 반동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은 독재정권의 노골적인 하수기관으로 회귀시키는 역사적인 반동이다.
이재명의원은 지난 6월10일자 페이스북에서 ‘정치의 가장 큰 책무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6.10 민주항쟁을 진정으로 계승하는 길일 것입니다‘. 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이재명지지자모임 팬클럽(상임대표: 이경민)은 역사적인 반동을 묵과할 수 없다.
6월27일 행정안전부,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 확정 및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출범 준비 돌입을 발표하였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준군사조직이다. 실제로 군의 지역방위 작전에서는 전략요소로 간주된다.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더라도 북한의 도발 때문에 작전비상이 걸려서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군과 정보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곳이 경찰이다.
또한 온갖 돌발상황에 대응하는 경찰공무원에겐 강인한 체력과 능숙한 장비 사용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범죄와 사건사고 등에 대응하는 경찰관 양성교육을 일반적인 행정공무원 교육과 동일하게 간주하기엔 큰 무리가 있다. 법무부의 검찰국과 신설한다는 행안부의 경찰국의 직무 성격은 상이하다. 검찰청과 달리 법무부의 검찰국은 「사법경찰직무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제86조 제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정부조직법」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은 제18조 제1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대한민국헌법」제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의 원칙이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중앙행정기관이다. 행정안전부 경찰국으로 신설이 아니라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이 되어야 정상화가 되는 것이다.
경찰청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경찰의 활동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경찰 조직이 총독부 치안 조직을 그대로 계승하자 이에 대한 불만은 팽배했고 즉,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으로 경찰 제도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특히 한국전쟁과 이를 전후한 내무부 치안국 시절 경찰이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경찰의 최루탄 피격 사망한 이한열 열사 같은 인권유린 사건 같이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을 고문하는 사건, 노동 운동을 탄압하는 사건, 인터넷 댓글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한 사건 등이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87년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어 이후 헌법이 바뀌고 민주화가 도입이 되었다. 그런 경찰의 과오에 대한 정치권력에 예속되었던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 거대 권력에 의한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을 내무부로부터 외청으로 분리해 운영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경찰의 과오에 대한 반성적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경찰청이며, 내무부 치안국이나 치안본부가 아니라 내무부에서 독립된 외청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책임성,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2017년 7월16일 경찰개혁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다. "경찰 내부 입장을 벗어나 국민 시각에서 지금의 경찰 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경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인권보호·자치경찰·수사개혁 3개 분과로 나뉘어 경찰기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수사권 조정 등이 이루어진 후에 발생할 경찰권의 비대화를 막을 각종 대책을 수립해 '경찰개혁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제로 경찰 수뇌부는 개혁위에서 권고한 지침을 전부 받아들였다.
그간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경찰에 권고한 사안들을 재검토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집회·시위 관리, 사건 현장 초동조치 및 범죄와 수사, 일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통제할 장치도 논의가되어 민간인 사찰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등 위법적 행태를 감시하는 것에도 경찰의 개혁 의지를 보였다.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논의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일 대안을 마련하여 경찰 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로 경찰 내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 국가수사본부장과 지방청 수사라인, 그리고 광역수사대 간 지휘라인을 구축하게끔 하는 지침을 권고하여, 분리가 되었다. 또한 수뇌부의 부당한 수사 개입을 막기 위해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수사라인에 대해 일반적 지휘는 할 수 있어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지휘는 못 하게 하였다.
이렇듯, 경찰청장과 시도경찰청장은 수직적인 경찰권한의 직접통제는 축소와 분산되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경찰업무 총괄(인사업무 포함)하여 경찰국을 신설한다면, 행정안전부의 수직적 지휘⋅감독으로 직접통제권을 갖게 된다.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하여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던 것들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다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또 다른 비대권력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진정한 원인을 은폐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진정한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마비시키거나 혼란시키기 위한 혹세무민의 교묘한 술책이다
진정한 원인을 엉뚱한 데 떠 넘기고,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은 대책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술책’일 뿐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은 ‘대책’이 아니라 경찰청을 정권의 사냥개로 만들겠다는 ‘술책’이다.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한 채 단기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함과 그것을 방조하고, 감독을 등한시한 윤석열 정권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교묘한 술책으로 헌법 유린과 정부조직법을 탈법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훼손이다.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업무조직 신설 방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어떠한 교묘한 술책도 영원할 수는 없으며, 술책에 의존하는 권력의 종말은 반드시 비극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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