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공공운수노조는 16일 대회의실에서 생존을 위한 노동 권리를 찾고자 국가보훈처 전국의 국립호국원 70여 명의 실무원 공무직 노동자들이 공공운수 국가공무직지부와 하나가 되어 ‘국가보훈처지회’를 출범하였다.
이날 출범식에서 22년간 국립호국원에서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수습하고 국가유공자 영면의 슬픔을 함께 맞아온 국립호국원 실무원들이 국가보훈처의 고질적인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법적대응 예고와 기본노동권 보장을 외쳤다.
이에 공공운수 국가공무직지부 지부장 이경민과 국가공무직지부 소속에 있는 경찰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출범을 환영하였다.
2001년부터 재향군인회 호국용사 묘지관리소 소속에서『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국가보훈처에 고용승계가 된 국립호국원의 실무원은 국가유공자의 안장·이장 심사와 심의, 유골이관, 안장식 집례, 선양활동, 시설유지관리, 사업추진계획, 계약요청, 정산 등 국립호국원의 전반적인 공무를 수행하며 공공행정서비스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국립호국원에서 자행되는 노동자 권한 밖의 예산, 심사 및 심의(행형기록조회 등), 공무원팀장 부재 시 업무대행(직책대행 수당 및 기관 성과급 적용 대상 아님) 등의 사무편의를 빗댄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 등은 별도 소통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관리자에 의한 행태들을 한통속인 공무원에게 신고하게끔 되어있는 불합리한 체계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해 왔다.
특히 국가보훈처는 실무원 공무직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운영지침을 의견수렴이나 동의절차도 없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해왔다. 3개 직무 임금표를 단일 직급 임금표로 변경하고 동의하지 않는 실무원의 경우 안내담당에서 봉안담당으로 진급하려 하였으나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의 승인을 받지 못해 진급할 수 없었고 이번 당해 12월 정년퇴직하는 집례담당 실무원의 정원을 배제시켜 승진의 기회를 박탈시켰다.
또한, 변경된 임금표에 따른 명절상여금은 동의절차에서 제외된 실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실무원들과 협의 중에 오간 전자문서를 국가보훈처는 증거인멸 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태가 발각되었다.
이러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환경의 대표적인 예로 2015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 해왔으며, 국가보훈처 내 타 직무의 공무직은 임금상승과 노동환경에는 적극 개선해주었으나 실무원은 공무직간의 차별을 통해 갈등을 야기하고 실무원 내부의 임금체계 또한 이원화하여 갈등이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출범식에서 국가보훈처 지회장 김기완은 "최저임금법 위반과 기본노동권 보장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투쟁을 예고하며 ’국가유공자의 마지막예우에 최선을 다하며, 국립호국원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소처럼 일해 왔지만 기본노동권이 보장 안 되는 환경에 약자로 국가보훈처로부터 외면 받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노조원 전체의 인권과 노동환경개선, 특히 사무편의를 빗댄 갑질 청산, 행복한 직장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국가공무직들과 연대하며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겠습니다!" 고 힘주어 말했다.
국가공무직 지부장 이경민은 “노동자와 사용자의 다툼 속에서 노동자의 투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을 이룩해왔다.“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 속에 노동의 철학이 담겨있다. 처음 하는 자리이고 막연하고 두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고 연대를 강조했다.
이어 이 지부장은 “공무직 중에서도 중앙정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써 할 일이 더 많다. 공공부문 중 가장 열악한 처우와 많은 탄압 속에서 앞에 서신 임원과 간부동지들이 더 많은 역할도 하고 지지와 지원도 응원을 먹으면서 간부 활동을 하시기 바란다.”고 “국가공무직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공무직 동지들의 권익을 개선하고 공무직법제정을 통하여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의 처우개선과 한국사회 모든 국민들의 국민주권이 보장된 복지국가를 향해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자.”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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