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
[이코노미세계]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와 경기도의회의 전반적인 현안들을 듣기 위해 서면 인터뷰를 가졌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일 잘하는 국민의힘을 모토로 ‘소통’과 ‘협력’ 강조하며 열린 마음으로 의원님 모두의 목소리를 경청해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올바른 경기도정을 만들고자 견제와 감시는 물론 민생현장에서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의정 모델을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치실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드리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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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 |
- 다음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와 일문일답 -
- 국민의힘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각 양당 대표단과 지역별 도의원이 참석해 각 시·군에 필요한 정책을 실현하고자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또 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정책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직접 찾지 못한 시·군은 서면으로 정책 의견을 수렴했다. 정책드라이브를 통해 건설·교통, 행정, 복지, 안전 등 분야별 140여 개에 달하는 정책 제안을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어 24개 시·군을 직접 방문해 현장 중심의 정책 활동을 펼쳤고, 직접 찾지 못한 시·군은 서면으로 정책 의견을 수렴했다. 이로 인해 건설·교통, 행정, 복지, 안전 등 분야별 140여 개에 달하는 정책 제안을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다.
이후 김동연 지사를 만나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고, 경기도의 전향적인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그 결과, 올해 예산안에 다수가 반영돼 편성됐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시·군과 경기도를 잇는 정책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한다.
-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은
남종섭 대표님과 자주 만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로 간 이해와 협의 하에 선진 지방의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의정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 중이다. 대표적으로는 ▲의회혁신 TF 추진 ▲여·야·정 협치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합 협치 모델 구축 ▲도의회 교섭단체 간 협치 체계 마련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여·야·정 협의체를 ‘여·야·정 협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도정 주요 정책 ▲주요 조례안·예산안 ▲도의회 전략사업 등을 두루 협의하는 것뿐 아니라 주요 정책에 대한 예산 규모까지 체계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다.
-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올해 초부터 국민의힘 대표단을 중심으로 화성 백미항에서 도내 어업인들과 소통의 장을 열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가 없다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인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평택 관리천 현장도 방문했는데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불만이 많았다.이유는 경기도의 늑장 대처에 불만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약속드렸다.
1월 말에는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도내 혁신 스타트업을 돌아보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을 재차 확인했고, 스타트업의 거점인 만큼 최고의 혁신역량이 집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단 의지도 다지게 됐다.
2월에는 화재 발생 후 복고가 한창인 김포 소재 솔터고등학교를 찾아 조속한 복구와 학업 정상화를 당부했다. 새 학기를 등교에 대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크실 거라 여겨 경기도교육청,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까지 함께 현장에서 만나 학교 관계자, 학부모님들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을 건의했다. 또 안전한 학교생활을 돕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렇게 작든 크든 도내 상황을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히 챙기고 되도록 현장을 찾아 도민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노력하고 있어다. 더 많은 곳에서 더 다양한 분들을 만나 더 진솔한 얘기를 듣고 정책에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품 팔겠다.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높이는 조례를 개정했다던데
제가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2년 12월 12일)에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의2에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임 규정을 신설해 지역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11조의2에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콘텐츠 제작·유통의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책임 규정을 신설, 현재 수행 중인 콘텐츠 진흥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경기도의 역할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럼에도 장애인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향유와 참여 욕구에 비해 콘텐츠 접근에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다. 사회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
- 향후 의정 방향과 포부는
도민 여러분께서 제11대 도의회에 투영해 주신 바가 새로운 지방정치를 향한 염원과 오직 도민만을 생각하는 균형 잡힌 의정활동임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러한 도민의 기대와 바람을 늘 기억하며 ‘도민 안전’ ‘도민 행복’을 기치로 삼아 바른 의정을 펼치려고 한다.
도민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현장 행정을 중시하고, 의견이 팽팽할수록 소통과 협력에 힘써 협치의 새 모델을 선보이겠다. 올곧은 마음으로 ‘한발 앞서가는 일 잘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으로 소통하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린다.
앞으로 ‘더 살기 좋은 경기도’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꿈과 희망을 그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저희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최선을 다하겠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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