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용인특례시 수지구 일대 농지 이용 실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미 전수조사를 약속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면서 행정의 신뢰성과 대응 체계에 대한 근본적 점검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이상욱 의원은 20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지구 농지이용실태조사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리고 “이미 전수조사를 약속한 사안임에도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 대응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상욱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에서 농지로 등록된 토지가 실제 농업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수지구청장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주민들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교육시설이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미 관련 부서와 민원인이 함께 현장을 확인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행정의 기본은 ‘현장 확인’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그러한 기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역 민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농지 관리 체계 문제로 확장된다. 이상욱 의원은 발언 중 연합뉴스TV 보도 영상을 제시하며,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지적했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다. 그러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농지의 투기적 이용, 비농업 목적 전용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농지 전수조사 착수 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점검,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
이번 사안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해당 농지가 교육시설과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토지 이용 문제를 넘어 학생 안전, 환경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욱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미 전수조사를 약속한 만큼 이번 민원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행정 신뢰 회복’이다. 단순한 재조사를 넘어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용인 수지구 사례는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농지 관리 문제의 축소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수조사 약속, 반복 민원, 불완전한 행정 대응이라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결국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형식적 조사에서 벗어난 실질적 현장 중심 점검. 둘째, 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주민 소통 강화. 셋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관리 체계 구축이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조사 약속’은 반복되고 ‘민원’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용인 수지구 농지 논란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행정 신뢰와 헌법 가치, 그리고 도시와 농지의 공존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다. 이번 재조사가 단순한 ‘재확인’에 그칠지, 아니면 구조적 개선의 출발점이 될지는 향후 용인시 행정의 대응에 달려 있다.
이코노미세계 / 조금석 기자 press1@economywor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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