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경기 안양시의 도시개발 정책이 신도시 중심으로 기울면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멈춰 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용적률 규제가 원도심의 사업성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은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만안구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안양시 도시 발전 정책은 신도시와 원도심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평촌 신도시와 만안구 원도심의 대비를 예로 들며 정책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평촌 신도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최대 500%까지 용적률 상향 기대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반면 만안구 원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같은 도시 안에서 개발 여건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신도시는 각종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는 반면, 원도심은 규제에 묶여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구조가 장기적으로 도시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은 용적률이다.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로, 도시 개발의 사업성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설 가능한 면적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된다.
김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평택, 수원, 시흥 등 20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하고 있다. 반면 안양시는 여전히 상향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인근 도시들은 이미 제도 개선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시는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용적률 규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기반시설 부족이 거론되지만, 이는 행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개발 자체를 막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만안구 원도심에서는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조합 설립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거나, 아예 추진이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김 의원 역시 “용적률을 제한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야말로 원도심 침체를 장기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결국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용적률 상향 요구가 일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리고 “만안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라며 “다른 도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라고 말했다.
실제로 원도심 주민들 사이에서는 개발 지연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자산 가치 하락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낡은 기반시설과 노후 주택이 방치되면서 도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같은 안양시민인데도 지역에 따라 정책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용적률 상향에 소극적 태도를 유지할 경우, 의회 차원의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가 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의회가 시민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발언 말미에서 “행정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있다”며 “안양시가 원도심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전향적인 조례 개정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양시가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용적률 규제를 둘러싼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향후 도시 발전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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