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7월 27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특례시의회 공동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하고 광역의회에 준하는 법적 지위와 권한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과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 공창섭 창원시의회 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례시의회의 규모와 위상에 부합하는 권한의 발굴 추진 방향과 효율적인 홍보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 날, 고양시의회와 수원시의회 등 4개 시의회가 공동으로 지난 4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의뢰한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도 함께 진행됐다.
용역을 맡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순창 교수는 ▲특례시의회 위원회 확대 ▲의회사무국 조직 개편 ▲의회직렬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길용 의장은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는 시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도를 갖추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4개 도시 의회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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