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어업 집중단속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중 대대적인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며, 화성시를 포함한 13개 시군의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어업지도선 3척을 동원해 해상과 내륙 수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위반, 유어행위 제한 위반 등이다.
특히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육상에서는 항·포구와 수산시장의 불법 어획물 유통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시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이뤄진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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