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 명단 공개
그간 하심위는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과 사건접수 현황만 공개해 왔으나, 하자처리건수나 시공사별 하자현황 등의 유의미한 정보제공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3년 하반기부터 연 2회 반기별로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한 하심위의 하자신청 및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에 따르면, 하심위에서는 ’19년부터 금년 8월까지 평균적으로 연 4,000여건의 하자와 관련한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정도가 하자여부를 가리는 하자심사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분쟁조정·재정 등에 해당한다.
하자판정이 이루어진 건수(10,706건)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0.5% (6,481건)이며,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유형은 균열, 누수, 주방후드.위생설비 기능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등이다.
아울러 하자보수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체는 판정받은 하자를 신속히 보수하고 결과를 하심위에 통보, 하심위는 미통보자 현황을 지자체에 알려주어 행정조치(미보수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등)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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