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8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총회장 등 6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가평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조치를 내린 가평군 청평면 잠곡로 소재 신천지예수교 시설에 이만희 총회장 등 6명이 무단출입 사실을 확인한 이곳은 신천지가 평화박물관 건립 공사를 하는 부지로 확인됐다.
고발장에는 폐쇄 시설물 내부 무단출입 현장 사진과 동영상 등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지정된 관리인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위반시 3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신천지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4월 5일까지 ‘시설 폐쇄 및 집회금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도는 신천지측이 여전히 방역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경기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을 계속 유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이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427개 폐쇄시설에 대한 관리 목적의 출입도 불허하겠다”며 강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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