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씨제이(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12개 기업, 우체국 물류지원단·지방해양수산청 등 7개 공공기관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물차 미세먼지 저감 업무협약’을 25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대형 물류·유통업 및 제조업, 항만 등 화물차 주요 거점 사업장과 기관이 보유 또는 상시 출입하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올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시 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물차는 승용차에 비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6배 이상 많고, 특히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화물차는 최근 제작되는 화물차에 비해 약 10~22배 배출량이 많아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노후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정부의 저공해화 사업을 안내하여 저공해조치를 하루빨리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필터 클리닝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세륜·세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운전 이행 등을 홍보한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협약에 참여한 기업 및 공공기관의 차량이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앞으로 협약 기업 및 공공기관 차량(약 6만대)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선별하여 저공해조치, 필터 클리닝 등 협약 이행실적을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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