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 피해 임차인은 4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 피해 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세 피해 지 원수 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한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 피해 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 피해 지원센터와 함께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총 4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협력체계 구축은 참여기관과 행정력 확대를 통하여 전국 피해 임차인의 접근성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2차례 관계 기관 협의, 실무자 교육 등의 과정을 거쳐 준비되었다.
전세 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 피해 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세 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 피해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저리 대출(금리 1~2%대) 신청이 가능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전세 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 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 지원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 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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