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최영애 위원장을 만나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논의 내용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관련,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관련,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제도' 운영 현황 관련 등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오늘 법무부 장관의 답방을 통해 인권위와 법무부가 인권 보호를 위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였고,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교정시설 수용자 환경 개선,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등을 통해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 향상에 매진한 점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출생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춘 무자격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운영상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 더 많은 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법무부는 아동, 수용자, 외국인(난민),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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