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건 자치법규 정비로 예측 가능한 행정 구현
[이코노미세계] ‘규제를 줄이는 행정’이 지방정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가운데, 고양특례시가 2년 연속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선정되며 제도개선 성과를 입증했다.
고양특례시는 1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이름을 올리며 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일회성 성과가 아니다. 고양시는 지난해 동일 평가에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규제혁신을 단기 실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 과제로 지속 추진해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규제 발굴 및 개선 노력, 제도 운영의 실효성, 현장 소통 체계 등 4개 평가항목과 12개 세부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단순히 규제를 몇 건 정비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과 파급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구조다.
올해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인구 규모와 행정 여건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다. 고양시는 이 가운데 ‘시(市) 그룹’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와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 규제혁신의 특징은 ‘현장성’이다. 시는 올해만 시·도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간담회를 6차례 열었고,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4차례 개최했다. 형식적인 보고 중심의 회의가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 불편을 겪는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시는 법령상 ‘규제 사무’로 분류되지 않은 영역까지 검토 범위를 넓혔다. 지역 산업 육성, 사회적 약자 배려,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치법규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체감형 규제개선’에 나선 것이다.
행정 내부에서는 규제가 아니라 해석과 운용의 문제로 방치돼 온 사안들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상위법령 개정 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던 행정 혼선 역시 정비 대상이 됐다.
그 결과 올해 한 해 동안 총 34건의 자치법규가 정비·개정됐다. 법령 간 불일치 해소, 불필요한 절차 축소, 중복 규정 정비 등을 통해 행정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규제개선은 종종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만 이해되지만, 지방행정 현장에서는 ‘명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다. 고양시의 이번 성과는 규제 완화와 함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과 기업 모두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고양시의 규제개혁 성과는 이번 평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시는 △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대통령 표창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등 해마다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규제혁신을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시정 전반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해 온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적으로는 규제개선 과제를 행정 성과 평가와 연계하고, 외부적으로는 중앙부처·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여왔다.
고양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모델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제도를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실에 맞는 규제 운영 방식이 중앙 정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지방자치가 확대될수록 규제혁신의 무게중심도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양시의 사례는 ‘규제는 중앙의 몫’이라는 오래된 인식을 넘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규제를 줄이는 행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뢰를 쌓는 행정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저작권자ⓒ 이코노미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