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 전경. |
[이코노미세계]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대화동, 장항동 등 8개 동 일대 총 125만㎡(약 37만8천평)에 이르는 지역으로, 바이오, 드론·모빌리티, 첨단제조업 등 고양시 특화사업 업종이 밀집해 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벤처기업들은 재산세와 취득세 50% 감면, 개발부담금 5종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고양특례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추가로 15%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고양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등 첨단 지식산업 조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800억 원 규모의 고양벤처펀드와 100억 원 규모의 고양청년창업펀드를 조성해 벤처·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지정은 벤처기업 창업과 투자,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세계 / 김장수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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