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청 전경. |
[이코노미세계] 파주시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성매매피해자들의 자활신청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5월 8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파주시 성매매집결지에서 확인된 피해자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파주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2년간 지원을 제공하여 피해자들의 탈성매매 후 생활 기반 마련을 돕고 있다. 지원 내용에는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이 포함되며, 긴급구조와 법률 및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
현재까지 12명의 피해자가 자활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성매매집결지를 조속히 폐쇄하고 성평등 도시, 여성친화도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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