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특성 반영한 사례 중심 강의로 현장 대응력 높여
교육 넘어 의정활동 전반에 투명·공정한 조직문화 정착 추진
[이코노미세계]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의원과 의회사무기구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책임의 무게도 커지고 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에서 ‘청렴’은 단순한 도덕적 구호를 넘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 신뢰를 좌우하는 기본 원칙으로 꼽힌다.
구리시의회가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에 나선 것도 이 같은 공직윤리를 의정활동 전반에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구리시의회는 8월 6일 의회 멀티룸에서 청렴의식을 높이고 조직 내부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 직원 반부패·청렴 교육과 청렴서약식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회성 법정교육에 그치기보다 지방의회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고 의원과 직원들이 청렴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는 각종 정책 결정과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만큼 의정활동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다.
이날 교육은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부패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특강으로 구성됐다.
법령 교육에 이어서는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조직 안팎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청렴서약식이 진행됐다.
특히 이날 자리에는 구리시의회 의원 8명과 의회사무과 전 직원이 참여했다. 의원뿐 아니라 의정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직원까지 함께 교육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회 조직 전체가 공직윤리와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지방의회의 청렴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 어렵다. 의원이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과 조례를 심의한다면 의회사무기구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따라서 의원과 직원이 동일한 청렴 기준을 공유하고 업무 과정에서 이를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교육에서 의원과 직원이 함께 참여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관을 다시 확인한 것도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청렴서약식 역시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업무 과정에서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법과 제도를 알고 있는 것과 이를 업무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구리시의회가 교육과 함께 서약식을 진행한 것은 결국 청렴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의정활동과 의회 행정의 행동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교육 방식이다. 구리시의회는 지방의회 특성에 맞춘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의원과 공직자가 교육 내용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의회는 설명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교육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법률과 규정 위주의 교육은 자칫 형식적인 과정에 머물 수 있다. 반면 실제 업무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교육하면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와 청렴 기준 사이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과 각종 단체, 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을 접한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과 소통해야 한다는 지방의회의 특성을 고려하면 추상적인 법률 설명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익히는 교육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번 교육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까지 함께 다룬 것도 지방의회 구성원이 갖춰야 할 공직윤리를 종합적으로 되짚어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핵심은 결국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다. 공직윤리는 거창한 선언보다 일상적인 업무에서 이뤄지는 판단과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 작은 관행 하나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과 직원 스스로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례 중심 교육이 의미를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법령 내용을 숙지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와 유사한 사례를 놓고 판단 기준을 점검함으로써 청렴을 구체적인 행동 원칙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주민에게 있다. 시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지역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한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모든 권한은 시민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의회의 정책 결정이나 예산 심의가 아무리 합리적이더라도 시민이 그 과정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투명한 의사결정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축적되면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청렴이 지방의회의 경쟁력과 연결되는 이유다. 특히 지방자치가 시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질수록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 역시 커진다. 지역개발과 복지, 교통, 환경, 교육, 문화 등 시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성 차원을 넘어 의회라는 기관 전체의 공신력과 직결된다. 구리시의회가 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함께 교육을 실시한 것도 청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조직문화’의 문제로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두 차례 교육으로 조직문화가 완성될 수는 없다. 교육에서 확인한 원칙을 실제 의정활동과 의회 행정에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청렴서약 역시 선언 자체보다는 선언 이후의 실천에서 의미가 완성된다.
구리시의회가 이번 교육을 통해 강조한 방향도 분명하다. 양경애 구리시의회 의장은 청렴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규정했다. 또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갖춰야 할 제1덕목인 청렴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렴을 ‘제1덕목’이라고 표현한 것은 의정활동의 출발점에 시민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양 의장은 의회 내부의 청렴문화 정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리시의회가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청렴을 의회 내부의 행정관리 차원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사회와 공유해야 할 공공의 가치로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에게 청렴을 요구하기에 앞서 의회의 정책 결정과 의정활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교육과 서약식은 구리시의회가 스스로의 윤리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교육의 성과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청렴은 한 번의 교육이나 한 장의 서약서만으로 완성되는 가치가 아니다. 조직 구성원이 동일한 기준을 공유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 방식으로 정착시켜야 한다.
특히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는 지방의회의 경우 작은 행정 관행과 의정활동 하나까지도 시민 신뢰와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청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에서 확인한 원칙이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 과정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구리시의회가 이번 교육을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것도 청렴을 현실의 업무와 연결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의원과 직원이 함께 교육에 참여했다는 점 역시 향후 의회 조직 전체가 공통된 윤리 기준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있다.
시민이 지방의회에 기대하는 것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능력만이 아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시민을 대하는 책임 있는 자세 역시 지방의회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결국 지방의회의 힘은 시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구리시의회가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과 청렴서약식을 계기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의원과 직원 모두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윤리관을 다시 점검하고, 청렴을 조직 내부에 정착시키는 데서 나아가 지역사회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장에서 다짐한 ‘청렴’이 앞으로 실제 의정활동과 의회 행정에서 어떻게 구현될지가 중요하다. 법령을 아는 의회를 넘어 법과 원칙을 일상의 의정활동에서 실천하는 의회, 청렴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보여주는 의회가 되는 것이 다음 과제다.
구리시의회가 밝힌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는 모범적인 기관’이라는 목표 역시 결국 이러한 실천이 지속적으로 쌓일 때 현실이 될 수 있다.
청렴교육은 하루였지만 청렴한 의회를 만드는 일은 매일 계속돼야 한다. 시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의회에서 청렴이 선택이 아닌 기본 원칙이어야 하는 이유다.
이코노미세계 / 김은주 기자 sweetmom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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