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오수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85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가결돼, 7월 23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면 개정안은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은 크게 네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축산환경개선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해 행정적 일관성을 확보했고, 실태조사와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의 지원 체계를 신설했다. 또한 도지사의 책무로 악취저감과 주민과의 상생, 교육·홍보 등을 명시해 정책 추진의 주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경기도 축산정책은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 저지종 도입, 경축순환농업 확대 등으로 현장 중심의 과학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제도 역시 이러한 흐름에 부응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반 축산, 현장 적용도 속도를 낸다. 경기도가 최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반 축산정책은 단순한 환경정비 차원을 넘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주민 수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접근이다.
예를 들어, 피트모스를 활용한 악취저감 실증시험은 기존의 단기적인 탈취 방식에서 벗어나, 발효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저지종(저지우)은 기존 한우나 젖소에 비해 악취 배출량이 적고, 친환경 사육에 유리해 일부 농가에서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경축순환농업은 축산분뇨를 자원화해 경작지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환경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유기농업과의 연계를 가능케 한다.
실제 평택시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A 농가는 “예전에는 분뇨처리가 늘 걱정이었지만, 지금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인근 농가에 공급하면서 상생의 구조를 만들었다”며 “오히려 소득원이 하나 더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축산 농가의 경영여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오수 의원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은 축산인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축산환경 개선과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축산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만은 악취와 소음, 해충 등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있어 지역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러한 갈등 해소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조례 통과 후, 관련 부서와 시군, 축산농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선 현장 농가의 참여와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기농정연구소 박성민 박사는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강화’로 오해하는 분위기도 있다”며 “조례 시행과 병행해 정책 취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과 농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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