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시흥시가 도심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김선옥·안돈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는 신속한 도시재생과 정비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시흥시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요건, 주민동의 기준,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정비구역·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도시재생사업 관련 인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이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등 특정 용도지역 내에 있어야 한다.
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는 기존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이상이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지역이 다른 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거비율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지정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정권자는 주민동의율, 사업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구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법률상 요건만 갖추는 것 외에도 실질적인 추진 가능성과 효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서와 함께 사업시행 예정자의 동의서 등 필요 서류에 대한 기준도 명시했다. 또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는 개발계획 명칭이나 시행자의 대표자, 주소 변경 등이 해당되며, 이를 간소화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정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해제 조건도 조례에 포함됐다. 예컨대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거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 조례는 사업 추진 시 핵심인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기준도 구체화했다. 시는 평가법인의 규모, 업무수행능력, 중복 업무 여부, 법규 준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법적 제재 이력이 있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김선옥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개발이 아닌 도시의 구조와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시흥시만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개발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노후 도심과 개발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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