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세계] 김포시 4급 공무원 A씨는 근무시간에 1시간가량 안마기공을 받아 공무원의 기강이 헤이해졌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2년부터 일이 있으면 안 가기도 했지만, 거의 매주 지압을 받은 것으로 의혹이 제기됐다.
북변동에 있는 안마기공소에서 근무시간에 지압처치를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김포시 반응도 무반응으로 공무원 기강이 헤이해졌다는 것이 실감케 한다.
이에 대해 A씨 답변은 지난 17일 모 언론사를 통해 “온몸이 아파서 업소에서 지압을 받은 것은 맞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받았다”면서 근무시간에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부적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사설 처치업소를 드나든 지적에 대해 지난 17일 A씨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김포시 행정국 관계자는 “시 감사실에서 혐의내용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경기도청에 징계 심의를 요구하면 도에서는 심사결과를 김포시에 통보하고 시는 의결내용을 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이 성실의무 및 직무 태만인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7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69조에 의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등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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