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미세계] 의정부시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9일, 이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가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의정부시 관내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기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산림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유도해 공동체 중심의 환경정책 실현도 함께 도모한다.
이계옥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정부시가 기후위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림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저장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이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향후 조례 시행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평가, 보호·복원 계획 수립,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탄소흡수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도시 내 유휴 산림을 활용한 신규 흡수원 개발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도 주요 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탄소흡수원 관리 조례 제정은 드문 사례로, 이번 의정부시의 조례 공포는 타 지방자치단체에도 선도적 모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는 이번 조례를 시작으로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녹색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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