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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도는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인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지난 8월 수원시 전세피해자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례들이 발견됐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의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가 전달되며,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경기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며,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고, 시군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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