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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우처택시 사업자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사진=평택도시공사] |
[이코노미세계] 평택도시공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월 1일부터 바우처택시를 총 80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특별교통수단에 집중되던 수요를 분산시키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 바우처택시, 2023년 도입 이후 지속 확대
바우처택시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9대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차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가로 17대가 확보되면서 총 운영 대수는 80대에 이르게 되었다. 바우처택시는 평소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일반 택시가 교통약자의 배차 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 콜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이용 대상 및 요금 체계
바우처택시는 평택시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용 가능 지역은 평택시 관내로 제한된다. 요금은 기본적으로 10km까지 1,500원이 부과되며, 이후 추가 5km당 100원의 요금이 발생한다. 택시요금과의 차액은 센터에서 택시 업체에 직접 정산하여 교통약자를 지원하고 있다.
- 접수 방법 및 편의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평택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상담전화를 통해 등록 및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 접수 방식도 병행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통약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했다.
- 운영 확대와 유지관리 강화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번 바우처택시 확대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해 더욱 촘촘한 운행망을 구축하게 됐다”며 “바우처택시가 늘어난 만큼 유지관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이용객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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