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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가 오는 18일부터 도청 내 모든 전화를 대상으로 자동 녹음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원 보호와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한 조치로,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청에 전화를 걸면 담당자와 연결되기 전 녹음 사실이 안내 멘트로 고지되며, 이후 통화 내용 전체가 자동으로 녹음된다. 이 조치는 수원 경기도청사와 의정부 북부청사, 일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민원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수동으로 녹음을 시작했으나, 민원인의 폭언 등을 녹음하지 못해 위법행위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별 전화·면담 권장시간 설정도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 고통받는 담당자를 위해 1회당 민원 통화·면담 권장 시간을 20분으로 정했다. 이 시간이 초과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통화나 면담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김춘기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이번 조치로 악성민원 폭언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도 직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민원인과 공무원 상호 간 공감과 상호 존중의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악성 민원으로 인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민원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이번 조치가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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