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사자 매뉴얼·교육 확대 필요성도 제기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에서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재정 분담 구조와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제기됐다.
박재용 도의원은 9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의 분담률은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구조적 불합리”라며, 도비 부담률을 70%로 상향하고 종사자 매뉴얼·교육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면, 시설급여 비용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나뉜다. 표면적으로는 균등 분담이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라 체감 부담은 천차만별이다. 박재용 의원은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충격이 크다”며 “노인복지 체계 전반의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는 대표적 사례다. 자체 재원 비율은 26.5%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여기에 장기요양 시설급여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장기 투자 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설 재정뿐 아니라 돌봄 인력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표준화된 매뉴얼과 정기 교육이 부족해 서비스의 질과 신뢰 확보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 장기요양기관 간호사는 “신규 직원은 경험자가 곁에서 알려주는 방식으로만 업무를 익히는데, 인력은 늘 부족해 체계적 교육을 받기 어렵다”며 “서비스 질 관리가 현장 책임에만 맡겨져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도비 분담률을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경기도가 노인복지 정책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을 때, 비로소 돌봄 체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경기복지재정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장기요양서비스는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분야”라며 “지방만의 재원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광역 차원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수”라고 진단했다.
노모를 돌보는 의정부시민 김 모(65) 씨는 “시에서 지원받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시설비용이 빠듯하다”며 “지방이 떠안기보다는 도가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 모(72) 씨는 “돌봄 종사자들이 너무 바빠 어르신 개별 돌봄이 어렵다. 교육과 인력 지원이 늘어나야 서비스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재용 의원의 제안은 단순한 재정 조정 문제를 넘어 경기도 노인복지 정책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경기도에서 장기요양서비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에서 논의의 무게가 크다.
그러나 도비 분담률 상향은 경기도 재정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도와 시·군 간 합리적 분담 구조 마련, 종사자 교육 시스템 구축,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강화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인복지는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는 지적처럼, 이번 발언이 도정의 정책 우선순위를 흔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코노미세계 / 이해창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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