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양경애의원. |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는 3월 14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삶과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층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중장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지원사업 및 경비는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이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은 중장년층의 복지를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안은 구리시 인구 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증가에 대응하여 이들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재도약과 건강한 노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양경애 의원은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장년층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제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특히 교육, 문화·여가활동 지원, 건강증진, 일자리 연계, 가족생활 상담서비스, 사회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가 구리시 중장년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구리시는 최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년층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구리시가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리시는 중장년층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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