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는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별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성인지 통계 신설, △기념행사 지원 등이다. 성인지 통계 신설은 성별 간 차이와 불평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로 분리된 통계자료를 마련한다.
기념행사 지원은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날과 여권통문의 날 등 관련 기념행사를 지원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성별로 나뉜 통계자료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처한 실제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양성평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그동안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리고 작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을 알렸으며, 올해 3월 7일 구리시 최초로 여성의 날 기념 캠페인을 추진하는 결실을 맺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구리시민이 평등하게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구리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성인지 통계 신설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앞으로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구리시가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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