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
[이코노미세계] 구리시의회는 3월 14일 제346회 임시회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 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의 관광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장애관광 정의와 주요 내용
조례안에 따르면, ‘무장애관광’은 관광지, 관광상품,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관광활동으로 정의된다.
주요 내용을 본다면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는 관광 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 관광 취약계층이 구리시 내 관광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구리시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포용적 관광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 이경희 의원, “구리시가 앞장서야 할 때”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희 의원은 “여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에 잠재적 관광 수요를 끌어들이기 위해 구리시도 앞장서야 할 시기”라며 이번 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누구나 편안하게 구리시를 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구리시를 만들기 위한 시작”이라며 “앞으로 변화해 나갈 구리시에 대한 많은 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 관광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기대
이번 조례는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내 소외계층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구리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무장애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모두를 위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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