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 |
[이코노미세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13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사용하고,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 사항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는 것은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공공차량 운행일지의 누락 문제를 지적하며, "운행은 했지만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너무 많다"며 "누락된 부분은 보완해야 하며, 앞으로 공공차량을 근거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감사는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코노미세계 / 김병민 기자 bmk88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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