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인하·운영일 개선으로 참여 기회 확대
- 전통예술인·시민 모두 “문화공간 역할 강화될 것”

[이코노미세계] 수원특례시의회가 지역 전통문화 계승과 시민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장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면서, 전수회관은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은 지역의 전통예술을 보존·전승하는 핵심 시설이다. 그러나 운영 규정이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전통문화의 지속 가능한 계승 기반을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도로명주소 표기를 통한 위치 정보 명확화 △휴관일 조정 △시설 사용료 인하 등 운영 전반의 제도 개선이 주요 골자다. 이는 전수회관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시민이 전통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대표 발의자인 장미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전수회관이 단순한 교육장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향유하고 배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해당 개정안을 원안가결하며 전수회관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민들은 개정 조례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수원 영통구에 거주하는 김모(42) 씨는 “아이들과 함께 전수회관을 방문했는데, 프로그램은 좋지만 시설 접근성과 운영시간이 불편했다”며 “휴관일 조정과 사용료 인하가 이뤄진다면 더 자주 이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팔달구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이모(55) 씨도 “지역 무형문화재 전승자 입장에서 전수회관은 중요한 활동 무대”라며 “시설이 더 많은 시민에게 열리면 전통을 알리는 기회가 확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정책 전문가인 이현정 경기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무형유산 정책은 보존에만 머무르기보다 시민 생활 속에서 향유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전통문화의 생활화를 위한 작은 시작점”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사용료 인하와 운영일 조정은 시민 참여를 늘리는 실질적 방안”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수회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운영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규정 정비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 맞춤형 전통예술 교육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지역 장인과 협업한 전시·체험 행사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전수회관이 ‘지역 문화 커뮤니티 허브’로 자리매김하려면 행정적 지원과 지속 가능한 예산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본연의 책무와 더불어,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향유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기 때문이다. 오는 본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수원의 무형유산 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이코노미세계 / 오정희 기자 oknaj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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